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2023. 8. 4.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9,860원(시간급)으로 고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240원 인상된 9,860원이며 일급은 하루 8시간 기준 78,880원 월급은 월209시간 근로 기준(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 분 | 임 금 | 기 준 |
시 급 | 9,860원 | 1시간 근로 기준 |
일 급 | 78,880원 | 8시간 근로 기준 |
월 급 | 2,060,740원 | 209시간 근로 기준 |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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