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매월 급여가 지급될 때 사업장에서 주는 급여명세서 상에 1년 동안 냈던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금액을 연말정산 후 확정된 소득세와 주민세를 비교해 많이 냈다면 환급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뒤 추가로 뱉어냈다고 말하는 것이 후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등의 각종 서류들을 토대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안내
■ 신고 · 납부기한: 2024년 3월 11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2024년 1월 15일 예정
■ 올해 변경사항
-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1.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추가)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연금계좌)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증명서류 출력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https://www.hometax.go.kr)
■ 공제 대상
예)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즉, 해당 대상자의 경우 150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리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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