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법원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으셨나요? 답변서 양식을 살펴보기 전 먼저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받은 법원은 검토 후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진행된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 청구원인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첫 번째 대응 방법 '답변서' 제출하기
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즉 피고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이 됩니다. 이 경우 원고승소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2)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소송의 단계를 감안하여 절차가 촉진되도록 적시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실권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 및 제출방법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루고자 할 때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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