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 하기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길 경우 임차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임대인에게 전세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구두나 문자 등으로만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경우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우기면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한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자료로 남겨놓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때 우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내용증명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쓰입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증거만 확실하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손쉽게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전자소송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하기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3. 서류 작성 하기
실제로 제가 작성했던 내용 그대로를 가져왔으니 필요하신 분은 나홀로소송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숙소로 사용 중이었던 원룸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 회사이름으로 제기했던 소송이며 당연히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단,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만 변론기일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오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정보
■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청구구분: 재산권상청구
소가구분: 금액
소가: 원(청구할 보증금)
■ 제출법원
000 법원(피고주소지관할법원)
■ 당사자목록
당사자 구분/당사자명/대표자/알림 서비스/삭제
■ 당사자 기본정보
원고/피고 등록
■청구취지 입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과 이에 대하여 20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20 년 월 일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 20 년 월 일 임대차계약 종료로 변제기가 도과하였는데도 20 년 월 일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원의 반환과 위금 원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 호증 _ 임대차 계약서
2. 갑 제2 호증 _ 임대차보증금 이체확인증
3. 갑 제3 호증 _ 계약해지 통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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