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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장 작성 방법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by 서오리엄마 2024. 1. 8.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

 

최근 들어 전세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세임대차보증금의 경우 그 액수가 커서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 임대인에게 전세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을 보내 확실하게 해지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일에 임대인이 전세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에 쓰이는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전자소송-홈페이지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장 작성 방법

■ 당사자

 

소장에는 당사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란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구하는 자와 이에 대립하는 상대방으로서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구분됩니다. 원고란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소송 당사자입니다. 즉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임차인이 원고가 되며 임대인은 피고가 됩니다. 

 

작성예시) 개인인 경우

원고 홍길동(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

피고 홍길순(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

 

청구취지

 

일반적으로 청구취지는 세 부분으로 작성합니다. 1항은 원금 및 약정된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해 2항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3항은 가집행에 대해 기술합니다.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목록을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청구취지별지 첨부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목록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유의사항) 법원의 판결은 청구취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재판장의 판단으로 3,000만 원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만 원만 청구했을 경우 1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금액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작성 형식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6하원칙에 의해 작성합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여하였는지 기록하고 변제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자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예시 

 

1. 원고는 △△△△.△△.△△. 피고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000번지 방배아파트 △△△호를 보증금 △△,△△△,△△△원, 기한을 △△△△.△△.△△.부터 △△개월로 약정하고 별첨하는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료기일 이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간 만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 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고한 바, 피고는 △△△△.△△.△△.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동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보증금 △△,△△△,△△△원에 내놓았으나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원고는 △△△△.△△.△△. 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원을 △△△△.△△.△△. 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치 아니하고 있기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증거서류들의 제목을 '갑 제1 호증', '갑 제2 호증' 순으로 번호를 붙여가며 작성하면 됩니다.

 

1. 갑 제 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 호증 통고서(내용증명 우편)
3. 갑 제3 호증 내용증명 우편

 

유의사항) 증거서류는 재판의 승패를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차용증, 현금보관증 등의 입증 자료를 말합니다.

증거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시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류

 

소장 접수 후 법원 내 은행에 비치된 송달료납부서 양식을 작성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 첨부서류 항목은 기본첨부서류 이외의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예시: 입증방법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피고가 법인인 경우)
위 입증서류 각 △통

 

유의사항) 만약, 입증서류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각 입증서류들은 피고의 수만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관할 및 기타

 

[관할법원 찾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관할법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추후 소송 진행 과정 중, 서류제출, 기일출석 등 소송 편의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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