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발과 고소를 같게 취급합니다.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의 진행 절차
형사고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소인 고소장 제출 - 담당수사관 배정 - '고소인조사' - 피고소인 특정 후 '피고소인조사' - 수사결과 결정 - 송치될 경우 검찰청에서 수사진행 -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1. 고소인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경위서 및 사건 관련 자료를 미리 변호사에게 보내면 변호사가 고소장 초안을 작성 후 고소인에게 초안을 송부, 검토 및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고소장을 대리 접수합니다.)
2.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3.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과 조사 날짜를 정한 후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4. 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특정 후 피고소인과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 후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5.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 등의 추가조사를 진행합니다.
6. 수사관은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를 검토한 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로 송치,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7. 송치가 될 경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8.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원할 경우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며 합의가 결렬될 경우 다시 수사가 재개됩니다.
9. 기소(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진행) 또는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로 검사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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