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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by 서오리엄마 2024. 1. 9.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승용차의 경우 7만 원을 부과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더 중한 승용차 기준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자세한 법규정 및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과태료

  •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7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13만 원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0. 12. 1.>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2.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60km/h 초과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7만원
2) 승용자동차등: 16만원
3) 이륜자동차등: 11만원

나. 40㎞/h 초과 6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다. 20㎞/h 초과 4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라. 2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3.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13만원)
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합니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5조, 제17조제3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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