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제 283조(협박, 존속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에 의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특수'자가 붙으면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인 경우 일반적인 협박과 폭행과 달리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이 불가피한 중죄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주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의 처벌 수위
죄명 | 내용 | 처벌 |
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 법조항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특수폭행 법조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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