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신호위반 신고

by 서오리엄마 2024. 1. 12.

신호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에 의해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신호등,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 표지판이 지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승용차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 한 경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승용차 기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7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13만 원

신호위반
신호위반

신호위반 신고방법

  •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설치합니다.
  • 첫 화면의 교통위반을 선택합니다.
  • 동영상 또는 사진을 등록합니다.
  • 위반항목 중 '신호위반'을 선택합니다.
  • 위반장소 및 위반위치를 작성합니다.
  • 신고내용을 간략히 작성합니다.(예시: ○  ○  ○  ○  ○ 에서 적색신호에 사거리를 통과하여 신고합니다.)
  • 발생일자 와 발생시각, 차량번호 등을 입력 후 하단의 ' 신 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단, 첨부되는 영상매체(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올리셔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매체 인정기준

교통법규위반 발생일(위반일) 다음 날로부터 2일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계도.경고' 처분이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영상매체 내 반드시 년.월.일.시.분이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영상매체 내 나타나는 위반일 시와 입력된 발생일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영상매체에서 확인되는 위반차량과 입력한 차량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스마트국민제보 앱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과태료 부과 절차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꼬리물기 과태료  (1) 2024.01.12
끼어들기 과태료  (0) 2024.01.12
주정차위반 신고  (0) 2024.01.12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1) 2024.01.1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보험료 폐지  (0) 2024.01.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