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 소유주이신가요?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분의 경우 연납신청을 하신 후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ETAX 홈페이지 또는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 납부할세금 : 자동차세(1년 세액 신고납부)
○ 납세자명: ○ ○ ○
○ 납부금액: ○ ○ ○ 원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1.5 ~ 1.31 (19시까지)
○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 2024년 01월 31일
-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5%,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5%,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5%,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기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됩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상단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신고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ETAX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신고납부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월에 신청하실 경우 2024년(2~12월)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납부기간
• 1.5 ~ 1.31 (19시까지)
※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신청방법
• ETAX(PC)>신고납부>자동차세연납
• ETAX(모바일웹)>세금납부>자동차세연납
• STAX(앱)>세금납부>자동차세연납
• 주소지 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망 조회시간에 제한이 있어 연납 신고 시간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오니 신고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7시~22시(단, 말일자 제외), 토요일 7시~15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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