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9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하기로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0,000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90,000원
- 적용기간: 2024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안액 연도별 인상액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고 | |
상한액 | 5,530,000 | 5,900,000 | 6,170,000 | ▲ 27만원 인상 |
하한액 | 350,000 | 370,000 | 390,000 | ▲ 2만원 인상 |
*전년도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0,000원(보험료: 531,000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70,000원(보험료: 33,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된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자신의 소득 대비 무한정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라도 상한액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이 59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보험료를 590만 원에 맞춰서 납부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기순소득월액이 600만 원인 경우 작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497,700원(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의 9%)을 납부하면 됐지만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33,300원이 인상된 531,000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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