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2021년 시행된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고소건에 대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송치결정을 통해 그대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소인 신분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는데 경찰에게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고소인은 큰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내린 불송치결정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서는 경찰이 내가 고소한 고소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이에 불복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하는 취지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 다시 재수사하게 하거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인정함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고소인은 다음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계 | 제출 서류 | 제출처 | 기한 |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서 | 관할 경찰서 | 공소시효 만료 전 |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 항고장 | 관할 검찰청 | 30일 이내 |
항고 후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서 | 관할 고등검찰청 | 10일 이내 |
1단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담당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이지만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즉시 접수하도록 합니다.
2단계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다시 한 번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그에 대한 불복으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가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3단계(최종)
항고장 제출 후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 그에 대한 불복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고소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불복 절차로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정신청까지 기각될 경우 7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인 부분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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