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구약식명령 후 대응방안
오늘은 모욕죄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결과가 나온 뒤 셀프로 민사소송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욕으로 형사고소한 건은 검찰에서 2024년 6월 26일 구약식처분을 내렸고 법원에서 받은 최종약식명령일은 한 달 뒤인 2024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사고반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바로 민사 진행은 하지 못했고 11월이 다되어서야 민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라며 계속해서 저를 자극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진행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모욕죄 셀프 민사소송 방법
1. 제일 먼저 증거로 제출할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형사사법포털에서 발급받아 pdf파일로 저장해 놓습니다. 파일명은 '피고 사건처분결과증명서'로 저장합니다.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 민원 및 제증명 신청 - 제증명 신청 - 사건처분결과 증명
https://www.kics.go.kr/?menuCd=Main
2. 이어서 법원의 최종약식명령일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 검찰 사건 조회 - 사건번호이력에서 기소법원과 사건번호를 찾습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팝업창이 뜨는데 사건번호 입력란에 기소법원과 사건번호, 피의자 이름을 넣은 뒤 검색을 클릭하면 법원에서 처리한 약식명령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 시 소송내용에 들어갈 사항이라 체크해 놓습니다.
3. 본격적으로 민사 소장을 작성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아이디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나의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 '소장'을 선택합니다.
- 사건명에서 '손해배상(기)'를 선택합니다.
- 제출법원은 피고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당사자 기본정보 중 '원고' 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뒤이어 '피고'를 선택한 후 피고에 대해 아는 내용만큼 작성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를 통해 피고의 이름만 알고 있으므로 이름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비워둡니다.
-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한 후 피고가 구약식 처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명시합니다.
- 마지막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최종 작성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는 휴대폰 음성파일과 진단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과 첨부서류 목록을 다 검토하신 후 하단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의 파란 박스를 체크하시면 소송비용 납부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저는 가장 간편한 '가상계좌' 방식을 선택해 납부했습니다.
- 이렇게 소송비용까지 납부하시면 민사 소장 작성은 끝나게 됩니다.
소장 접수 후 처음에는 미배당으로 뜨지만 나중에는 담당 재판부가 뜨게 됩니다. 소장 작성 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는 기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도 소장 접수일에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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