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시 피고의 주소지를 모를 때
앞선 포스팅에서는 셀프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어서 피고의 주소지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민사 소장 작성 후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민사 서류 - 증거신청서 관련 중 '사실조회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뜹니다. 문구 그대로 사용합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
-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형사사건의 관할 검찰청으로 조회 후 선택합니다.
- ㅇㅇㅇㅇ지방검찰청
*사실조회사항:
- 피고인: ㅇㅇㅇ
- 사건번호: ㅇㅇㅇㅇ지방검찰청 2024형제 00000호
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끝.
*첨부서류 제출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발급방법: 이전포스팅 참조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 민원 및 제증명 신청 - 제증명 신청 - 사건처분결과 증명
https://www.kics.go.kr/?menuCd=Main
- 모든 작성이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작성문서를 최종 확인하신 후 문서를 제출하시면 사실조회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아래의 진행내용을 살펴보시면 저는 법원에 민사 소장을 접수한 당일 바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휴일 포함 12일 뒤 검찰청에게 사실조회서를 송달, 다음 날인 12일 검찰청에서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회신서가 온 다음날 법원에서 바로 보정명령을 송달하였습니다. 이 보정명령서 원본을 출력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도 따로 포스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정명령등본 피고 주민등록초본 첨부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0) | 2024.11.15 |
---|---|
보정권고 파일을 CD 또는 USB 형태로 부본을 제출 (0) | 2024.11.14 |
모욕죄 셀프 민사소송 (1) | 2024.11.13 |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및 제출 방법 (3) | 2024.10.29 |
자동차 문콕 보험처리 미수선처리 (0) | 2024.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