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제출(피고의 최근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할 것)
민사 셀프 소송을 진행하셨나요? 서류나 정보가 미비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이 떨어진 경우 등록해 두신 메일로 검토를 요청하는 메일이 발송되니 행여나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사건의 경우 피고는 모욕으로 구약식 처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 제일 먼저 약식명령을 내린 관할 검찰청에 피고의 신상을 특정할 사실조회확인서를 요청해 회신받았고 법원으로부터 그 사실조회 회신서를 참고하여 피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특정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이 보정명령서 원본을 출력하여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으로부터 온 메일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메일을 확인하셨다면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보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메일 제목:
ㅇㅇㅇㅇ지법 2024 가소 000000 (원고 ㅇㅇㅇ, 피고 ㅇㅇㅇ) 보정명령등본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
ㅇㅇㅇㅇ지법 2024가소000000 (원고 ㅇㅇㅇ, 피고 ㅇㅇㅇ)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ㅇㅇㅇㅇ지법 사건번호 2024가소000000에 대한 보정명령등본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해당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 송달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송달문서확인]>>[미확인송달문서] 메뉴를 선택한다. 사건번호를 입력 후 송달문서를 조회한다. 해당 송달물의 송달문서명을 눌러 상세조회한다.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등 촉탁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나의전자소송]>>[사실조회회신]>>[회신요청내역] 메뉴를 선택한다. 사건번호에 해당하는 사실조회서 등을 눌러 상세조회한다. ※ 2024년 11월 20일 까지 송달물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송달완료됩니다. |
보정명령등본 확인
- 먼저 보정명령서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좌측 상단 아이디를 입력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바 '송달문서확인> 미확인송달문서'를 클릭합니다.
- 확인 전에는 '미확인송달문서'로 확인 후에는 '전체송달문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송달문서인 '보정권고'나 '보정명령등본'을 선택하면 소송문서뷰어로 법원에서 송달된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서가 뜹니다.
- 법원에서 송달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서의 '보정할 사항'을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할 사항
1. 첨부된 사실조회 회신서를 참고하여 피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특정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최근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할 것)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보정 사항의 보정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정기한은 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즉 메일이 도착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등본을 열람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방법
-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 등본을 원본으로 출력합니다. pdf파일로 저장 후 인쇄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출력한 보정명령 등본 원본만 가능합니다.
- 출력한 보정명령 등본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가서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제시 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 직원이 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청서에 간단한 내용을 기입 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은 500원이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을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이제 주민등록표초본을 준비해 두셨으니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러 갑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제출 방법(주민등록표초본 첨부)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ecf300/ECF302.jsp
- 민사 서류 - 당사자 관련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정 당사자 정보
*1. 정정 전 피고의 표시 :
가. 정정 전 당사자 - 1
ㅇㅇㅇ
주소
*2. 정정 후 피고의 표시 :
주민등록표초본을 참고하여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가. 정정 후 당사자 - 1
ㅇㅇㅇ
주민등록표초본의 주소 참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뜹니다. 문구 그대로 사용합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
*신청이유
-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세주소를 모르고 소를 제기한 뒤 2024년 11월 12일 ㅇㅇㅇㅇ검찰청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특정 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3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바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다시 첨부하여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고
이름: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 정정 전 피고의 표시 :
가. 정정 전 당사자 - 1
ㅇㅇㅇ
주소
*2. 정정 후 피고의 표시 :
가. 정정 후 당사자 - 1
ㅇㅇㅇ
주민등록표초본의 주소 참조
첨부서류 제출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합니다. 파일명과 *서류명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예: 주민등록표초본)
등록버튼을 클릭한 뒤 뒤이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된 PDF문서를 확인하신 후 문서 하단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의 파란 박스를 체크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문서제출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시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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