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파일을 CD 또는 USB 형태로 부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지 말고 재판부로 직접 전달할 것)
민사 셀프 소송을 진행하셨나요? 서류나 정보가 미비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이 떨어진 경우 등록해 두신 메일로 검토를 요청하는 메일이 발송되니 행여나 놓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경우 모욕죄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휴대폰 음성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이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파일이 아닌 CD나 USB로 다시 제출하란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온 메일 내용입니다.
메일 제목:
ㅇㅇㅇㅇ지법 2024 가소 000000(원고 ㅇㅇㅇ, 피고 ㅇㅇㅇ) 보정권고가(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송달처리통지 ㅇㅇㅇㅇ지법 2024가소000000 (원고 ㅇㅇㅇ, 피고 ㅇㅇㅇ)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ㅇㅇㅇㅇ지법 사건번호 2024가소000000에 대한 보정권고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해당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 송달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송달문서확인]>>[미확인송달문서] 메뉴를 선택한다. 사건번호를 입력 후 송달문서를 조회한다. 해당 송달물의 송달문서명을 눌러 상세조회한다.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등 촉탁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나의전자소송]>>[사실조회회신]>>[회신요청내역] 메뉴를 선택한다. 사건번호에 해당하는 사실조회서 등을 눌러 상세조회한다. ※ 2024년 11월 15일 까지 송달물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송달완료됩니다. |
보정권고 보완 사항 확인
- 먼저 보정명령서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좌측 상단 아이디를 입력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바 '송달문서확인> 미확인송달문서'를 클릭합니다.
- 확인 전에는 '미확인송달문서'로 확인 후에는 '전체송달문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송달문서인 '보정권고'나 '보정명령등본'을 선택하면 소송문서뷰어로 법원에서 송달된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서가 뜹니다.
- 법원에서 송달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서의 '보완할 사항'을 보정해야 합니다.
보완할 사항
1. 소장부본 송달을 위하여 소장에 인용한 갑 제1 호증 ~ 갑 제8 호증 파일을 CD 또는 USB 형태로 부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지 말고 재판부로 직접 전달할 것)
민사 손해배상 시 mp3파일 형태로 첨부했던 휴대폰 녹음 파일을 다시 CD로 구워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보완사항의 보정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정기한은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즉 메일이 도착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등본을 열람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열람하신 후 일주일 이내에 보정권고나 보정명령 사항을 수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 우편물의 경우 재판부로 발송하기까지 하루나 이틀의 시일이 걸리므로 될 수 있으면 그날, 늦어도 다음 날 바로 처리하셔서 등기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경우 11월 8일 보정권고를 송달받았고 11월 8일 바로 음성파일을 CD로 구워 당일 우체국을 방문해 빠른 등기를 보냈습니다. 11월 8일은 금요일이었으므로 다음 주인 11월 11일 월요일 재판부에 등기서류가 도착하였습니다. 서류를 보낼 재판부의 주소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하시고 받는 사람의 주소 아래 담당자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보정권고 처리 타임라인
11월 8일 금요일: 원고에게 보정권고 송달
11월 8일 금요일: 원고 보정권고 확인
11월 8일 금요일: 원고 보정권고 사항 이행(휴대폰 녹음 파일을 CD형태로 보완)
11월 8일 금요일: 원고 CD 재판부에 빠른등기로 제출
11월 11일 월요일: CD 재판부 도착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혼자 소송의 경우 보완사항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인이 완벽하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나 홀로 소송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겁내지 마시고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다시 보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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