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신가요?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합의가 끝나신 경우 활용하실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이 계약서 양식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분이 계약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내용 기입 후 두 부를 출력하신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인상 계약서 양식
기존 계약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는 전제하에 그대로 보관하시면 되고 이 계약서의 내용은 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한 추가 계약서입니다. 보증금 증액과 관련한 내용과 기존 계약 내용은 특약사항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이며, 쌍방합의하에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증액에 합의하였음.
(기존계약내용: 전세보증금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전세계약기간: 2022년 12월 25일~2024년 12월 24일)
여기서 잠깐, 금액 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따른것입니다.
'금'과 숫자 사이는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씁니다. 이는 숫자 위조를 막기 위함입니다.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23. 6. 28.>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약칭: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 )
[시행 2023. 6. 28.] [행정안전부령 제408호, 2023. 6. 28., 일부개정]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 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①,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23. 6. 28.>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목개정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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