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 관련)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나오는 내용으로 필수로 암기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 수시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배점은 5점에서 10점짜리입니다. 공식이 복잡한 만큼 평소에 외워두기엔 휘발성이 너무 강해 시험 전날이나 시험 당일 오전 급박한 상황에서 완벽히 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부시간이 충분하신 분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암기하시면 되고 저처럼 단기간 공부해서 합격하실 분들은 시험 당일 오전에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시험 오전 당일에 완벽히 외워서 시험장으로 갔고 꽤 어렵게 나왔음에도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외운 것이라 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시간에 외운 것인 만큼 시험 종료와 함께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공식은 기억 속에서 바로 지워졌습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2/large/017.png)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 상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 P의 값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0.04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을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0.15 |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
[암기팁]
그림이 있는 것은 항상 그림을 함께 그려가며 외우셔야 합니다. 공식과 함께 기호가 뜻하는 명칭이 정확히 무엇인지, 상수 p의 값의 구분은 물론이고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공식에 대입해 풀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다 보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법제처에 있는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그림은 그림 속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교재나 따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 올려드린 그림은 법제처에 나와있는 그림에 글자만 잘 보이도록 바꾼 것이니 이것으로 참고하셔도 됩니다. 실제 나오는 기출문제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니 정확히 이해했는지 꼭 풀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물기능장 실기시험에서 한 문제만 꼽으라면 이 문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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