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 공지의 너비 및 옥내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는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자주 출제되는 파트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른 보유공지의 너비는 물론이고 옥내저장소의 세부 기준까지 정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단, 이 표를 적용해 문제를 풀려면 각 유별위험물의 품명은 물론이고 지정수량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Ⅰ. 옥내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2.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동일한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와의 사이에는 동표에 정하는 공지의 너비의 3분의 1(당해 수치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3m)의 공지를 보유할 수 있다.
옥내저장소 공지의 너비
5.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이하 "처마높이"라 한다)가 6m 미만인 단층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창고의 경우에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 가. 벽·기둥·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 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상황에 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 1)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2)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 4)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 5) 제6류 위험물
나.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다.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7.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창고 또는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과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8.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 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9.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저장창고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1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또는 제4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2. 액상의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13. 저장창고에 선반 등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가. 수납장은 불연재료로 만들어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 나. 수납장은 당해 수납장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변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할 것
- 다. 수납장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조치를 할 것
14. 저장창고에는 별표 4 Ⅴ 및 Ⅵ의 규정에 준하여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5. 저장창고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6.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창고(제6류 위험물의 저장창고를 제외한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창고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제5류 위험물 중 셀룰로이드 그 밖에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분해·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의 저장창고는 당해 위험물이 발화하는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는 온도를 유지하는 구조로 하거나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을 갖춘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2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상용전력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가동되도록 할 것
- 나. 비상전원의 용량은 통풍장치 또는 냉방장치 등의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일 것
[암기팁]
먼저 옥내저장소 공지의 너비 표를 암기합니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은 5배 이하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5배 초과이고 세 번째는 그의 두 배인 10배 초과 네 번째는 그의 두 배인 20배 초과, 그리고 다음 차례는 20배의 두 배인 40배로 가지 않고 숫자 '4'는 불길하니 바로 '5'로 건너뛰어가서 '50배'로 합니다.
지정수량에 따른 보유공지의 너비는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기준으로 지정수량 5배 이하는 수량이 너무 적으므로 패스하시고 지정수량 5배 초과 10배 이하부터 1m로 시작합니다. 2m, 3m까지 순서대로 가시다가 숫자 4는 불길하니 패스하고 5m로 갑니다. 1m, 2m, 3m, 5m, 10m 이상의 순서입니다. 이중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지정수량의 50배 초과에서 200배 이하의 보유공지입니다. 50배의 5를 따서 5m 이상으로 기억합니다.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보유공지 1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보유공지 2m 이상
-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보유공지 3m 이상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200배 이하 보유공지 5m 이상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보유공지 10m 이상
'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류위험물 종류 - 특성, 반응식 (1) | 2023.06.12 |
---|---|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Ⅳ. 건축물의 구조 (0) | 2023.05.31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0) | 2023.05.30 |
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구조식 화학식 (0) | 2023.05.30 |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4) | 2023.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