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이 나오셨나요?
앞선 포스팅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셀프로 하는 방법과 이후 법원에서 송달된 보정명령서를 확인해 법원보관금 납부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관금 납부영수증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pdf파일로 저장해 놓으셨다면 이제 보정서를 작성하여 파일들을 첨부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지막으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와 보정한 파일들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정명령 보정서와 첨부파일 제출 방법
- 먼저 보정서를 작성해 놓습니다. 보정서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제가 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 보정명령이 두 가지가 나와 두 가지 내용을 모두 기입하였습니다.
- 작성한 보정서는 출력 후 인감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 하여 파일명 '보정서'로 pdf파일로 저장해 놓습니다.
- 주의하실 점은 보정서의 첨부파일 이름과 나중에 같이 첨부하는 파일명을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보정서
사건번호 2024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000(채권자 연락처)
채 무 자 000(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2 명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아 래
1. 채무자 000(주민등록번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2. 진술최고비용 법원보관금 6,000원에 대한 납부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첨부
1. 000(채무자) 주민등록초본 1통
2.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 1통
2024. 8. 23.
위 채권자 000 (서명 또는 날인)
- 보정서 제출을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채권압류 등> 보정서를 선택합니다.
- 사건확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문서작성 단계로 넘어갑니다.
- 보정서 작성 순서는 1단계 문서작성 및 첨부, 2단계 첨부서류 첨부, 3단계 작성문서 확인 단계로 진행됩니다.
- 사건기본정보와 보정명령 목록은 자동으로 뜹니다.
- 다음의 보정서 입력에 작성한 '보정서'pdf파일을 첨부하신 후 하단의 초록색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2단계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파일첨부버튼을 클릭 후 서류명은 직접입력으로 '000 주민등록초본',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으로 입력하여 파일을 첨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일명과 서류명, 보정서의 첨부파일 이름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한 가지 보정명령만 나온 경우 보정서와 함께 한 가지 파일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 등록버튼을 클릭하시면 첨부서류목록이 뜹니다. 서류명과 파일명이 동일한 지 확인하신 후 하단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3단계, 작성문서확인 단계에서 생성된 PDF 문서를 확인하신 후 보정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 후 문서 하단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박스에 체크 후 하단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건기본정보와 제출서류 목록을 최종 확인하신 후 하단 제출버튼을 클릭,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서류접수내역은 [ 서류제출 > 제출내역 ] 메뉴에서 다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서가 나온다고 두려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법원에서 친절히 보정명령을 보내주니 보정 후 다시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하는 것이니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하여 다시 접수하고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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