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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정명령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by 서오리엄마 2024. 8.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셀프로 진행 하셨나요? 

 

지급명령확정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 법원에서 송달한 보정명령서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대법원 전자문서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정명령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 먼저 보정명령서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좌측 상단 아이디를 입력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바 '송달문서확인> 미확인송달문서'를 클릭합니다.

 

  • 송달문서인 '보정명령등본'을 선택하면 소송문서뷰어로 법원에서 송달된 보정명령서가 뜹니다.

 

  • 보정명령서를 출력합니다. 이 보정명령서에 나와있는  '흠결사항'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1. 채무자 000의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진술최고비용으로 법원보관금(인지와 다름) 6,000원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보정명령 중 법원보관금 납부 방법과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보정사항인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과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정명령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 먼저 위에서 출력한 보정명령서를 준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원본을 그대로 출력해서 들고 가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 출력한 보정명령서와 채권자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은 500원입니다.
  •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은 '000(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이라는 파일명으로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해 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여기까지 보정명령에 나온 첨부파일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포스팅에서 본격적으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과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 등 보정명령서에 적힌 보정사항들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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