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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셀프로 하기

by 서오리엄마 2024. 8.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오늘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경우 그 이후에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자진해서 채무를 갚기도 하지만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도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 대로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압류명령

법원에서 발령한 채권압류명령을 은행 등 제3채무자가 송달받게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추심명령

압류와 동시에 신청한 추심명령에 의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 자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거나 변제받을 수 있게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셀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방법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홈페이지 중앙 '서류제출> 민사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순으로 클릭합니다.
  • 전자소송 동의 박스에 체크 후 하단 '당사자 작성'을 선택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셀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1단계- 문서작성- 2단계 첨부서류- 3단계 작성문서 확인, 결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문서작성의 신청정보는 사건기본정보, 당사자목록, 집행권원목록, 신청취지 및 이유, 채권/기타 목적물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건기본정보

*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청구금액: 아래 청구내용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청구내용

금     원  (○○금)
금     원  (위 금     원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의 연   % 비율에 의한 이자금)
금     원  (집행비용)
합계  금     원

 

*집행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제3채무자진술최고서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인지액 0,000원 + 송달료 00,000원 + 제3채무자진술최고서 각 은행별 2,000원*n )

 

*이자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법률정보>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이자 등 계산에서 원금과 1차 이율, 시작일, 종료일, 2차 이율과 시작일, 종료일을 각각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자동 계산되어 나옵니다.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 집행권원 등 표시

작성 예시에서 다음의 내용을 선택해 지급결정정본을 참조하여 입력합니다.

○○법원 20  차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 제출법원

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을 선택합니다.

 

- 당사자목록

* 당사자 구분(채권자, 채무자)

채권자는 돈을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될 사람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들입니다. 저는 채무자가 거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등록하였습니다. 미리 해당 은행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스캔해 놓습니다. 

 

은행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등기열람/발급> 법인등기> 열람/발급(출력)> 상호로 찾기 순으로 입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집행권원목록

*발급법원

지급명령정본 발급법원

*집행권원 발급번호

하단 집행권원 기본정보 박스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옴

*집행권원 서류명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파일명

지급명령정본 pdf 파일 첨부

 

*집행권원 기본정보

오른쪽 상단의 집행권원입력을 선택하신 후 집행권원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 후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선택할 수 있고 별표로 되어있는 다섯 자리의 발급번호는 지급명령정본 하단에 나와있는 같은 자리의 숫자 다섯 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24.00.00 확정된  **********법원 2024차전 *****  손해배상(기) 사건, ************원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채권/기타 목적물 입력

목적물 기본정보의 내역엔 청구금액 합계금액과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적어줍니다.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1/n로 나눠 작성하여 줍니다.

 

  • 2단계 첨부서류에서 미리 스캔해 둔 은행별 등기부등본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작성 목록과 같은 순서로 첨부합니다.

  • 첨부서류목록에 자료가 잘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 3단계로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를 확인합니다.

서류목록에 신청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각 은행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를 모두 작성하셨으면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 비용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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