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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납부

by 서오리엄마 2024. 7. 31.

2024년 07월 재산세(주택 1 기분) 정기분 납부 시기

 

매년 7월은 재산세 주택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2024년 7월 31일 오늘까지이며 온라인 납부는 23시 30분까지 가능하오니 아직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기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가 가능하오나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오늘은 평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납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

2024-07-31 수요일

 

재산세 납부 방법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ETAX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https://etax.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스마트폰 납부

앱스토어/구글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하여 설치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앱카드)로 납부가능)

 

편의점 납부

고지서가 있을 경우 가까운 편의점(CU, GS25)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롯데, 외환, 우리BC) 또는 은행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신한은행 외 현금카드 납부 시 타행이체 수수료 발생)

 

전용계좌 납부

전용계좌에 이체(입금)하여 납부. (단, 타행이체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재산세 납부 영수증은 서울시 ETAX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으며 상시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재산세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현행 60%)
  • 토지 및 건축물 (현행 70%)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세율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 주택

주택 과세표준

 

건축물

건축물 과세표준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대상)

 

선박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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