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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정명령 법원보관금 납부

by 서오리엄마 2024. 8.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이 나오셨나요?

 

지급명령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이신가요? 지급명령이 결정된 후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대법원전자소송을 통해 나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로 하는 것이라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요, 저 역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어차피 보정명령이 떨어져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라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인지액이나 송달료, 법원보관금 결제를 하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으신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정명령 법원보관금 납부 방법

  • 먼저 보정명령서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좌측 상단 아이디를 입력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바 '송달문서확인>미확인송달문서'를 클릭합니다.

 

 

  • 송달문서인 '보정명령등본'을 선택하면 소송문서뷰어로 법원에서 송달된 보정명령서가 뜹니다.

  • 법원에서 송달한 보정명령서의 '흠결사항'을 보정해야 합니다.

 

1. 채무자 000의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진술최고비용으로 법원보관금(인지와 다름) 6,000원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보정명령 중 먼저, 두 번째 법원보관금 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시 마지막 단계인 소송비용납부에서 소송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만 납부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첨부한 소송비용 박스 아래의 주황색글씨를 살펴보시면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사건에서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수* 제3채무자(금융기관) 수 * 2,000원을 법원보관금(가상계좌)으로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분명히 '제3채무자(금융기관) 수 3 X 2,000원 = 6,000원'을 기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송비용납부할 때는 납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이 금액을 입력 후 소송비용납부 시 함께 납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청서 작성할 때 써 넣은 법원보관금 6,000원을 소송비용 납부시 따로 추가해서 넣지 않아 법원보관금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보정명령 법원보관금 납부하기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 '납부/환급> 소송비용납부'를 클릭 후 초록색 '조회'박스를 클릭합니다.

 

  • 내 사건이 뜨면 네모박스에 체크하고 '납부'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부방식은 '가상계좌/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소액결제' 중 선택하실 수 있으나 전자결제수수료가 없는 '가상계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송달료 납부'는 보정명령등본 하단에 나와있는 송달료 5,200원을 입력하여 줍니다.
  • '법원보관금 납부'를 선택하신 후 통보비용 합계액(법원보관금)=명의인(채무자) 수 x 금융기관 수 x 2,000 원으로 으로 계산하여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저의 경우 채무자 수는 1명, 제3채무자로는 총 3군데의 은행을 선택하여 1*2,000*3=6,000원을 적어주었습니다.

 

  • 송달료 5,200원과 법원보관금 6,000원의 합계액인 11,200원을 납부 완료 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를 선택하신 분들은 납부버튼을 클릭하신 후 나온 가상계좌번호로 바로 총 납부금액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 납부/환급> 가상계좌내역을 선택하시면 방금 납부하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납부'버튼을 클릭하시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납부확인서는 pdf파일로 출력하셔서 보정명령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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