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쓴 블로그 포스팅이 다른 블로그에?
얼마 전 제 블로그에 LG 통돌이 세탁기 리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구입할 생각은 없었는데 LG에 세탁기 세척 서비스를 신청했다 회전판이 분리가 안 되는 바람에 새로 구입을 하게 된 것인데요, 기존 세탁기가 LG 통돌이 세탁기였고 새로 구입할 세탁기도 LG에서 구입할 거라 기존에 구입했던 모델의 가격을 찾아보려고 네이버 검색창에 기존 세탁기 모델명을 입력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검색된 내용을 서치하고 있는데 중간쯤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이 등장합니다. 무려 2022년 5월, 1년 4개월 전에 작성했던 글인데도 단 두 문장만으로도 제가 쓴 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설마 하고 클릭했는데 제가 쓴 포스팅의 글과 사진 모두를 100% 그대로 복사 후 붙여 넣기 해서 제목만 바꾼 채 본인의 블로그에 무단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도용된 포스팅은 제 포스팅을 대신해 네이버검색 상위 노출에 올라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찍었던 사진도 모두 가져가는 바람에 졸지에 반려견 오리를 다른 분 블로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포스팅에 '내돈내산 구입후기'란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내돈내산이 맞긴 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아래 이미지 중 위에 있는 이미지가 제가 쓴 포스팅이고 두 번째가 도용한 분이 올린 포스팅입니다. 이제 보니 글씨체와 글씨색깔도 그대로 가져가셨네요.
오리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래 이미지 첫 번째가 제 블로그 포스팅이고 두 번째는 제 글을 무단 도용한 분의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려견 사진을 포함한 제 블로그 포스팅의 100%를 그대로 가져가셨습니다. 물론 도용을 확인하고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선에서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1년 3개월이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무단 게재하고 있었단 사실과 더불어 제가 쓴 글로 영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 제가 대응수위를 높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 특히 제가 키우는 반려견의 사진과 제방사진까지 도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사진과 영상을 찍고 블로그 글을 작성한 것을 그대로 가져가 제목만 바꾸고 올린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가져간 제 글을 이용해 쿠팡 파트너스 활동에 따른 수수료도 제공받아왔을 것이고요. 이 포스팅을 발견한 것은 2023년 8월 23일이었고 글을 작성 중인 오늘까지도 아무런 제재 없이 도용한 글이 무단 게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업한 창작물을 가져가 상업적인 이익을 챙긴 그분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바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블로그를 하는 블로거의 특성상 이 모든 상황이 포스팅의 소재가 되어 제 블로그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도 있고요. 무단 도용한 글을 발견한 2023년 8월 23일에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그 과정은 차차 포스팅에서 차례대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 실 텐데요, 개인이 쓴 블로그 포스팅이 저작권에 해당되는 창작물일까요?
여기서 잠깐, 저작권이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저작권을 침해받았을 때 저작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 "저작물"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 8. 8.>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23. 8. 8.>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 저작권자가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때 행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또한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23. 8. 8.>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③ 삭제 <2011. 6. 30.>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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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쓴 블로그 포스팅도 창작물이며 엄연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초보 블로거인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이참에 저작권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그 대응 방안을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다음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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