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형사고소하기
앞선 포스팅에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올린 글을 도용 후 무단 게재한 블로그를 발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날 제가 취했던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단 게재한 포스팅에 대해 네이버에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전 그날 바로 '형사고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기간 제 글을 이용해 영리 활동을 해왔다는 사실과 반려견 오리의 사진을 포함한 제가 찍은 사진 전부를 포함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 전체를 제목만 바꾼 채 그대로 가져간 사실이 괘씸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용한 포스팅임에도 버젓이 제 포스팅을 제치고 상위노출 중인 현재의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 중 한 명이고 아직 초보 블로거이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제 창작물인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또한 제 글을 가져간 그분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저와 같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형사고소를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온라인 접수 방법
우선 경찰서에 정식 접수하러 가기 전 미리 온라인으로 고소내용을 올려 놓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 로그인 후 페이지 하단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 '긴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클릭/ '오프라인 사안이 아닙니다.'를 클릭합니다.
- 허위사실 및 신분도용 금지 지침과 14세 이상 연령확인에 대해 동의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페이지 하단 ① 범죄유형 중 사이버 저작권 침해를 선택합니다.
- 신분증을 준비한 뒤 사진을 찍어 신분증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캡처해서 정리한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 신고인(진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대방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는 만큼만 쓰시고 모르는 사안은 '모름'이라 적어줍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올린 내용은 임시 접수인 상태로 2주간 대기하게 되며 접수 후 14일 안에 실제로 관할경찰서 혹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정식 접수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이 오는지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서를 방문하라는 문자만 두 번 도착했습니다. 민원은 임시 접수인 상태로 계속 대기 중이다 14일이 지나면 반려 되오니 온라인 접수 후에는 반드시 2주 안에 경찰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2주 안에 관할경찰서에 방문해 정식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출력되어 정식 접수 자료로 쓰이니 신고내용이나 증거자료, 고소장 등을 따로 출력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온라인 접수 내용
-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 내용
“( )” 저작물은 20 년 월 일 고소인이 창작한 저작물로 고소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 년 월 일 고소인이 제작한 위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 )” 란 제목으로 피고소인인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 (사이트 주소:( ))에 무단 게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에게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하여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이유
고소인은 “( )” 저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직접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 후 몇 시간에 걸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저작물을 완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블로그 운영에 따른 광고 게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평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며 피고소인은 저작권자가 있는 “( )” 저작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에 무단으로 복제 및 게재하여 저작권자인 고소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제작한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제목과 글씨체만 바꾼 후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삽입하여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는데 고소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심지어 무단 게재한 고소인의 저작물로 현재 피고소인의 블로그가 네이버 검색 상위노출에 올라 있는 실정입니다.
고소인은 우연한 기회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저작물을 무단 게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작물의 완벽한 무단 복제와 더불어 반려견의 사진 및 고소인의 사적인 공간을 찍은 사진까지 그대로 게재되어 있는 사실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오늘까지 1년 2개월이란 시간 동안 고소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뒤 상업적으로 이용하였기에 피고소인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반드시 처벌하여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할 말이나 질문에 없어 기재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기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쓴 글의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성껏 작성한 글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훔쳐가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저의 저작물이 다른 사람이 쓴 글인양 버젓이 네이버 상위 검색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통해 피고소인이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관할경찰서에 정식접수하러 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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