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4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변경 안내를 2023년 11월 29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인 7.09%로 동결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만 0.9082%(2023년)에서 0.9182%(2024년)로 1.09% 인상 적용됩니다. 변경 또는 인상된 건강보험료의 적용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24년도 직장인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1.09% 인상)
2023년도 | 2024년도 | |||
건강보험료율 | 7.09% | 전년대비 1.49% ▲ | 7.09% | 동결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 | 전년대비 0.0505% ▲ | 0.9182% | 전년대비 1.09% ▲ |
2024년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4년도 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 2023년 귀속 연금소득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 |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 /건강보험 모바일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요금: 발신자 부담)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참고로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 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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