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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2024년도 건강보험인상률

by 서오리엄마 2023. 11. 30.

2024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4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 변경 안내를 2023년 11월 29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인 7.09%로 동결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만 0.9082%(2023년)에서  0.9182%(2024년)1.09% 인상 적용됩니다. 변경 또는 인상된 건강보험료의 적용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2024년도 직장인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장기요양보험료율 0.9182%(1.09% 인상)
  2023년도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7.09%  전년대비  1.49% 7.09%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전년대비  0.0505% 0.9182%  전년대비 1.09% ▲

 

2024년도-건강보험료-기준-변경-안내
2024년도 보험료 기준 변경 안내

 

2024년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도 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2023년 귀속 연금소득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 |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 /건강보험 모바일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요금: 발신자 부담)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참고로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 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0.9082%(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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