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Msafer)란?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 사업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 6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정부에서 운용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엠세이퍼(Msafer)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한 로그인 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사실현황 조회서비스 이용방법
- 엠세이퍼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시 신원확인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통해 내가 가입한(혹은 나도 모르게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의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내가 가입하지 않은 내역이 뜰 경우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가입했다는 뜻이므로 조회 결과에 나와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가입제한서비스 이용방법
엠세이퍼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서비스인 '가입제한서비스'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명의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서비스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가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리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신규가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신 분은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가입제한 서비스 이용의 경우 이용시간이 09:00~22:00시까지로 따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엠세이퍼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가입제한서비스' 선택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로그인 시 신원확인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가입제한을 해제한 이동통신사'에서 상단 '전체'를 선택 후 '가입제한'버튼을 클릭합니다.
- 가입제한 해제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바로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엠세이퍼(Msafer) 서비스 요약
■명의 도용방지(별도 신청 없음)
- 방송통신서비스 신규 가입 시, 본인명의 이동전화로 개통사실 문자메시지(SMS) 안내
- 단,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 대상 등기우편물 발송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명의로 개통된 방송통신서비스 가입현황 조회
■가입제한 서비스
- 본인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각 통신사 지점(LGU+는 직영점)에서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본인명의 이동전화서비스 추가 가입을 사전 차단
■이메일(E-mail) 안내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본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 본인명의 방송통신서비스 가입 시 사전 등록한 이메일 계정으로 개통사실 안내
■통신민원조정센터
•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간 명의도용 분쟁 관련 조정안 마련 및 제공
여기서 잠깐,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삼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까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112) 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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