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대표자 이름이나 상호명을 알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번호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보통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섯 가지 유형의 사업자정보공개 대상 중 '통신판매사업자'로 검색하시면 찾고자 하는 사업자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 군, 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 4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사업자정보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바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를 선택해 줍니다.
https://www.ftc.go.kr/www/index.do
- 일반이용고객에서 '누리집'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로 사업자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표자나 상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검색합니다.
- 검색어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지역과 상호, 대표자, 도메인, 신고현황, 신고일자가 뜹니다.
- 이중 원하시는 상호명을 클릭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사업장정보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정보공개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검색 시 확인되는 해당 신고기관(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여부도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www.hometax.go.kr)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왜 공정위 홈페이지 통신판매업자 정보 조회가 안 되나요?
A.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소관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각 지자체 소관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반드시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자 정보가 조회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에도 공정위 홈페이지에 연동되기까지 1~2일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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