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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TAX마일리지 적립 폐지?

by 서오리엄마 2023. 7. 25.

ETAX마일리지란?

 

ETAX마일리지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로 지방세 등을 납부하던 전자납세자를 지원하던 제도였으나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22.11.3. 공포)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ETAX마일리지 적립은 폐지되었습니다. 마일리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요, 서울시 전자송달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유효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자동소멸된 마일리지는 환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마일리지 자동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자동소멸이 있는 경우 전자송달 신청하신 분의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로 자동소멸 해의 3/6/9/12월에 마일리지 자동소멸 안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ETAX마일리지 적립 중단 및 세액공제 확대

 

이메일로 지로용지를 받는 경우 건당 500원 정도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왔었고 적립된 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내거나 기부도 할 수 있었는데 마일리지 적립을 폐지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마일리지 적립이 중단된 대신 세액공제를 인상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기존 1,100원의 혜택에서 변경 후 1,600원의 혜택을 받게 되어 오히려 혜택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 전

구 분 마일리지 적립 세액공제
전자송달 350원~850원 250원
자동이체   25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500원 600원

변경 후

구 분 마일리지 적립 세액공제
전자송달 중단 800원
자동이체   8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중단 1,600원

 

실제 작년 9월에 납부한 재산세 내역과 올 7월에 납부한 재산세 내역을 살펴보시면 마일리지 적립과 별도로 세액공제의 금액이 25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은 중단된 대신 세액공제 금액은 확대적용되어 실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더 커졌으니 마일리지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세액공제 변경 전과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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