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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 신청

by 서오리엄마 2023. 6. 19.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월인 지금 신청하실 경우 1기분(1.1~6.30)이 아닌 2기분(7.1~12.31)에 대한 자동차세를 선납하시는 형태이며 6월 중 이미 부과된 1기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6월 자동차세 연납(선납) 안내

  6월 자동차세 연납(선납)의 과세기간:  7.1부터 12.31까지( 2기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선납) 

  1기분(1.1~6.30)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30일까지 별도로 납부 
 

 

6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에 따른 과세기간

자동차세 과세기간
6월 자동차세 연납(선납) 7.1~12.31
6월(1기분) 정기분 1.1~6.30 (별도 납부 할 것)
12월(2기분) 정기분 7.1~12.31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

이용시간 :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바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해 줍니다.

위텍스-홈페이지
위텍스 홈페이지

 

신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자동차 등록지 선택, 차량번호 입력)을 작성합니다.

신고내용을 작성 후 검색을 클릭하면 차량정보와 신고세액이 뜹니다. 6월에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을 하였으므로 과세기간은 2023-07-01 ~ 2023-12-31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중 부과된 1기분(2023-01-01~2023-06-30) 자동차세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승인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결과는 위텍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납부결과'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 신고내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됨)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 회원 조회·납부> 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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