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안으로 차를 구입하셔야 되는 이유
이번 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물품가격의 5% 세율이 적용됩니다. 몇 년간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 말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이번달 안으로 구입하셔야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올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제도와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하오니 자동차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
▶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자동차에 대해 2023년 6월 30일까지(2021년 1월 1일 이후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 3.5%의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5%의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3.5%의 탄력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입니다.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 취득세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2.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 2%
3. 1. 및 2. 외의 차량
√ 비영업용 자동차: 5%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 4%)
√영업용 자동차: 4%
4. 1.부터 3.까지 외의 자동차: 2%
※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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