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0,000원(보험료: 531,0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70,000원(보험료: 33,000원)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3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하기로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된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자신의 소득 대비 무한정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라도 상한액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이 59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보험료를 590만 원에 맞춰서 납부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기순소득월액이 600만 원인 경우 작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497,700원(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의 9%)을 납부하면 됐지만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33,300원이 인상된 531,000원을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작년 최저금액인 31,500원에서 1,800원이 인상된 33,3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2023년 7월 1일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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