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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57

연차 유급휴가(1년 초과 근로 시 최대 연차휴가일수 총 26일)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안 됐다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다고요?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다고요? 네, 위법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보통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입사한 직원의 경우 유급휴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한 근로자가 쓴 유급휴가는 1년 재직 이후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공제를 했었답니다. 즉 2년 재직 기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만 쓸 수 있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한 달 개근 후 발생하는 1일의 유급.. 2023. 5. 26.
건강검진 결과조회(건강검진결과표 분실 시 재발급) 건강검진결과표를 분실한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한 차례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후 15일 이내에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일반건강검진결과표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간혹 결과표를 분실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10년간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및 최근 5년간 실시한 영·유아 검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보는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청구가 완료된 이후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검진일로부터 통상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건강검진결과표 재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나의 건강관리> 건강검진정보>.. 2023. 5. 26.
건강보험 연말정산 - 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4월 급여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반영됩니다. 보통은 환급받는 경우보다 뱉어내는 경우가 많아 4월 급여가 확 주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2023년 4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는 2021년 보수총액(2021년 연봉)으로 산정한 보험료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2022년에 받았던 보수총액(2022년 연봉, 비과세 제외)으로 다시 계산해서 2023년 4월에 작년 한 해 동안 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보다 2022년 연봉이 오르신 분의 경우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반영하면 실제로 받았던 급여보다 건강보험료가 낮게 측정되었으므로 그 차액만큼의 보험료를 다시 정산해서 내야 됩니다. 만약 연봉이 줄어든 분.. 2023. 5. 25.
원룸 관리비 인상 투명화 방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관리비 인상 꼼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된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보증금과 월 차임은 신고금액 미만으로 설정하고 관리비를 인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계약하는 임차인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아 과도한 관리비 지출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룸, 오피스텔 등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