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157 자동차세 연납(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3년 자동차세 내셨나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위택스(WETAX)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제율은 남은 달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유가 되시는 분은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 과세기간: 1년 예) 2023/01/01-2023/12/31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 매년 1월 31일까지 예) 2023/01/31까지(납기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는 1월에만 해당되는 사항.. 2023. 5. 23. 2023년 7월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납기일은 2023년 7월 31일 월요일까지 2023년 재산세 납부기한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입니다. 9월 재산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10월 2일까지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 2023-07-31 월요일 9월 재산세 납부기한 2023-10-02 월요일 일 자 내 용 7.16~31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항공기 9.16~30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구청의 조례에 따라 7월에.. 2023. 5. 23. 2024 최저임금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서는 2022년 06월 30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은 2022년 대비 460원, 5.0% 인상된 9,620원이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일 했을 경우 2,010,580원이 됩니다.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 및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진 못하였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언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익.. 2023. 5. 22.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인상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3년도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안내를 2022년 11월 28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인상된 건강보험료의 적용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율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2023. 5. 22.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4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