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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by 서오리엄마 2024. 3. 7.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

 

고소인 조사 때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어 객관적으로 제가 겪은 피해가 입증됨에도 고소인 조사 당시까지도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은 보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제가 입은 피해를 축소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편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단지 사건을 중립적으로 바라봐주길 바랐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씁쓸함에 밤새 잠을 뒤척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달 뒤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일부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고소인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찌 됐건 경찰은 제가 제기한 몇 가지 혐의에 대해 일부송치 판단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의신청 진행 상황

 

2023.11.21 고소인 조사

2024.01.10 일부송치 결정

2024.02.15 불송치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2024.03.07 불송치 부분에 대한 송치 

 

처음 경찰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 결정을 통보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많은 지인들과 공유했고 모두가 그 노부부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그 일로 인해 다음날 쓰러져 난생처음 119에 실려가기까지 했던 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내린 불송치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 이의신청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해 주셨습니다. 일반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셨더라도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 한 뒤 3주가 지난 오늘 문자로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이슈가 발생하면 계속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결정 한 이후 제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겪게 되었는데요, 무너지지 않고 씩씩하게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겪게 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의신청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 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 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 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 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45조의 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 5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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