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제11조제5항 관련)
위임행정규칙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시행 2022. 7. 2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55호, 2022. 7. 2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0
제8조(사료공정의 설정 등)
④ 소 등 반추동물의 소해면상뇌증 등 예방을 위하여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별표 19의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특정 동물성사료를 반추동물사료에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별표 7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9] <신설 2014.12.8., 개정 2015.8.21., 개정 2017.4.1., 개정 2019.10.24.>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제11조제5항 관련)
1. 소 등 반추동물에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가. 동물성 단백질류
나. 동물성 무기물 : 모든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골분ㆍ골회(1,000℃ 이상에서 회화처리한 것은 제외)ㆍ인산2칼슘(광물에서 유래의 것, 지방 및 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은 제외)
다.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중량 환산으로 0.15% 이상인 동물성유지(다만, 반추동물대용유용은 0.02% 이상)
라. 젤라틴 및 콜라겐. 다만,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되어 승인한 젤라틴 및 콜라겐과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가죽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가죽 이외에서 유래한 단백질의 제조공정과 완전히 분리된 공정으로 제조된 것일 것
2). 뼈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다음 공정을 전부 걸쳐 처리된 것일 것
가) 가압 하에서 세정
나) 산에 의한 탈회
다) 장기적인 알카리 처리
라) 여과
마) 138℃에서 4초간 살균처리
마. 남은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바. 제8조제4항의 교차오염방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ㆍ포장 또는 운송한 사료
사. <삭제 2015.8.21.>
아. 가목부터 사목의 규정에 따른 사료가 포함된 단미사료 및 배합사료
자. 가목부터 아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유ㆍ산양유 및 낙농가공부산물류는 사용이 가능하다.
2. 닭 등 가금류에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가. 남은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만, 제4조에 따른 단미사료 중 수분 14%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는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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