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국립공원에 출입할 수 있나요?
바야흐로 반려인구 천만 시대에 반려견은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산책을 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의거 개와 고양이는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법조문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국립공원 출입 과태료 부과 근거
- 자연공원법 제29조 제1항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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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제1항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제4호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2022. 11. 1.>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반려동물 국립공원 출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제1항 제6호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3 제2호 카목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제1항 제6호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2017. 12. 12.>
6.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3 제2호 카목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6. 27.>
별표 3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60/ 2차 위반 100/ 3차 이상 위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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