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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갱신하기 대형면허

by 서오리엄마 2024. 12. 23.

1종대형면허 갱신하기

 

2014년 7월 7일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종대형면허의 갱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0년 뒤 1년간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발급일로부터 10년 뒤 1년 간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1종보통 면허 취득 후 2014년 1종대형면허를 새로 취득했습니다. 이때 자동차운전면허증 번호는 1종보통면허를 취득한 때와 동일하고 1종보통면허 위에 1종대형면허가 기입되며 1종대형면허를 취득한 날이 새로운 발급일이 됩니다. 1종대형면허를 취득하셨다면 1종대형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1년 간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1종대형면허 발급일: 2014. 07.07
  • 면허갱신 주기: 10년
  • 적성검사기간: 2024.01.01~ 2024.12.31(1년간)

 

 

단, 면허갱신기간이 1년이라 연말에 민원인이 몰리니 시간이 되시는 분은 미리미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미루고 미루다 12월 20일 금요일에 갱신을 받으러 갔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인이 224명이었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을 보시면 도봉면허시험장 도착 후 발급까지 걸린 시간은 총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대형면허 갱신방법

 

1. 먼저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 여권사진 2매(6개월 이내 찍은 사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규격 3.5cm*4.5cm)
  • 기존 면허증(접수창구에 반납합니다.)
  • 수수료(카드 가능) 

신체검사비용 6,000원(시력검사1,000원제외)을 포함하여 총 면허증발급비용은 모바일면허 신청비용 5,000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비용 포함 총 27,000원이 들었습니다.

2.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합니다. 사람이 많으니 도착하자마자 주차를 하시고 바로 계단을 반층 올라가셔서 번호표를 출력합니다.(여기서는 도봉면허시험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4.12.20금요일 오후 17:01 기준 대기인수 224명이었습니다.
  • 마감시간인 오후 6시까지 번호표를 출력할 수 있으며 그분들까지는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3. 창구에 비치된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제1종 대형. 특수 신체검사'를 작성합니다.

 

4.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안내창구로 가서 2년 내 건강검진기록을 확인합니다.

  • 시력검사 대체, 신체검사 시 1,000원 감면

5. 지하로 내려가셔서 신체검사를 수검합니다.

  • 대형면허의 경우 시력검사 자료가 있어도 따로 신체검사를 수검하셔야 합니다. (청력검사, 신체장애 여부판단, 문진)
  • 통과되면 '정상' 도장을 찍어줍니다.

6. 신체검사서를 들고 다시 접수창구에 가서 대기합니다.

  • 1시간 20여분을 대기해서 차례가 되었고 6개월 이내 사진촬영한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 후 서명 및 결제한 뒤 다시 면허증 발급을 위해 대기합니다.

7. 3번 창구 앞에서 기다리자 10여 분 뒤 호명,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7:01 번호표 출력 224명 대기

16:18 접수 완료
18:30 면허증 발급완료

갱신된 면허증

 

이상 대형면허 갱신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늑장을 부리느라 연말에 가서 1시간 반이나 기다렸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사람이 없는 상반기 때 갱신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인지 재차 확인하기 때문에 최근에 찍은 사진을 필히 지참하시고 사진이 없으셔도 면허시험장 내에서 사진촬영이 바로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2011년 12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운전면허 제1종 적성검사 및 제2종 면허갱신 주기가 기존 7년(9년)에서 10으로 통일되고 갱신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방법
 
☞ 위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2장,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 운전면허 갱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로 민원인 방문이 하반기 및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험장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는 고3수능 이후 및 방학, 휴가기간으로 민원인 방문이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서는 민원인방문이 적은 상반기에 시험장 및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면허증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도 신청가능)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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