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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리 일상(feat. 진돗개&진도믹스)/기타 반려견에 관한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반려동물 출입금지 반려견동반 시범사업

by 서오리엄마 2024. 4. 21.

반려동물 국립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원칙적으로 현재 모든 국립공원에서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금액도 상당해서 1차 위반 시 6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으로 과태료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작년, 북한산에 반해 북한산 근처로 이사를 온 지인도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았다 등산객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48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20% 감면적용) 그분은 국립공원이 반려동물 출입금지 구역인 줄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마주친 등산객이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 후 한참 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북한산 근처에서 나고 자라 어린 시절 놀이터였던 북한산을 반려견과 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웠었는데요, 2022년 대통령실에서 추진한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 입장 소식'에 사업이 시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을 기다린 시범 사업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실효성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중형견인 제 반려견은 국립공원에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 중인 반려견 동반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반려동물 국립공원 출입 시범사업

국립공원공단이 2023년 11월부터 3곳의 국립공원에 반려견 동반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북한산이 코앞인 저는 해당 사업이 시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반려견과 북한산국립공원으로 매일 산책을 하는 것은 지금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체고 40cm 이상 중 대형견은 입장이 불가하다는 조항과 탐방로 위치가 은평구 진관동 소재 딱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코스 역시 탐방로 2개 구간을 합쳐도 1.1km에 불과합니다. 북한산은 서울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산으로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한 산이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코스만 가능해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동네 뒷산처럼 이용하기엔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번 방문 전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거나 현장에서 서류를 작성 후 산책을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고 40cm미만의 소형견만 출입이 가능해 중 대형견을 키우고 계신 보호자분들은 시범사업임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 대형견은 운동량이 많아 산으로 산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운영에서는 빠져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형견을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국립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는 자유를 주되, 보호자에게 강한 책임과 의무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 현재 물림사고 발생 시 과실치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음→ 벌금 인상으로 견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더 강화

2. 배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견주, 또는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법령참고]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반려견 동행 시범사업의 예약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res.knps.or.kr/contents/withPet.do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함께걷기 북한산 탐방로 2개구간 (서울 북한산 초등학교~백화사 / 북한산성 제2주차장 입구~수구정 화장실) 2023. 11. 11. ~ 2023. 11. 8. (연중)   바로가기 머무르기 계룡산 동학사 야영장 2동 (하우스5,

res.knps.or.kr

반려견 동행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반려견과 함께 국립공원을 걷거나, 야영장이나 생태탐방원에서 최대 3박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운영 탐방로 최대 1마리/1인, 체류형 시설(야영장, 탐방원) 최대 2마리/동별
** 최근 1년이내 광견병 접종(증빙서류 필요) 을 완료한 등록된 반려견만 입장 가능(단, 맹견 및 체고 40cm 이상 중대형견 입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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