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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

제5류위험물 종류 특성 반응식

by 서오리엄마 2023. 11. 22.

제5류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

 

제5류위험물은 자기반응성물질로 위험등급 Ⅲ등급은 없고 Ⅰ등급과 Ⅱ등급으로만 이루어져있습니다. Ⅰ등급의 지정수량은 10kg로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테르류가 속해있으며 Ⅱ등급은 지정수량 200kg의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지정수량 100kg의 히드록실아민과 히드록실아민염류가 있습니다. 제5류위험물은 용어의 법정 정의와 위험물의 구조식, 분해반응식 등이 문제로 출제됩니다. 위험물의 종류가 많지 않으나 출제율이 높으니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5류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위험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류-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허가기준)
위험등급
(운반기준)
유별 성질 품명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고체또는 액체)
1. 유기과산화물 *제1류Ⅰ등급 무기과산화물50kg 10kg Ⅰ등급
2. 질산에스테르류
3. 니트로화합물 200kg Ⅱ등급
4. 니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디아조화합물
7. 히드라진 유도체
8. 히드록실아민 100kg
9. 히드록실아민염류

 

제5류 위험물의 종류

 

 

 

 

위험물기능장용

(2)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물과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제5류 위험물

금속의 아지화합물 : 지정수량200kg(위험등급Ⅱ등급)

질산구아니딘 : 지정수량200kg(위험등급Ⅱ등급)

 

제5류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의 법령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과산화물: 제5류위험물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 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kg인것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비 고

19.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제5류위험물 필수 암기 내용

 

제5류위험물 소화설비의 적응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








제1류 제2류 제3류
4




5




6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



·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인산염류등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







봉상수(棒狀水)소화기          
무상수(霧狀水)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분말
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그 밖의 것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제5류위험물 소화설비의 적응성 암기팁]

소화설비의 적응성은 모든 유별을 다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제5류위험물의 경우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가 기본적으로 적응성이 있으며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의 봉상수소화기, 무상수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기타의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까지 적응성이 있습니다.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의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까지 모두 안됩니다. 즉, 자기연소가 가능해 매우 위험한 제5류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은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시면 됩니다. 

 

 제5류위험물 반응식

1) 니트로글리세린(NG)

니트로글리세린은 제5류 위험물 Ⅰ등급 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하는 물질로 지정수량은 10kg이며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 제조에 사용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분해반응식은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만큼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2) 니트로셀룰로오스 (NC)

니트로셀룰로오스 역시 제5류 위험물 Ⅰ등급 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하는 물질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또는 알코올로 습윤시켜 저장합니다. 

 

니트로셀룰로오스 분해반응의 생성물질은 산화소, 소, 소, 이산화탄소입니다. 앞자를 따서 일탄/수질CO2, H2O로 기억합니다.

 

3) 트리니트로톨루엔(TNT)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제5류 위험물 Ⅱ등급 니트로화합물에 속하는 물질로 지정수량은 200kg입니다. TNT로 유명한 트리니트로톨루엔은 담황색의 침상결정으로 폭약으로 쓰입니다. 가열, 충격에 의해 폭발하므로 분해반응식은 당연히 문제로 출제됩니다.  

생성물질은 산화소, 소, 소, 소로 일탄/수질탄으로 기억합니다. 

 

4) 트리니트로페놀(TNP, 피크르산)

트리니트로페놀은 TNT와 마찬가지로 제5류 위험물 Ⅱ등급 니트로화합물에 속하는 물질이며 지정수량은 200kg입니다. 

 

트리니트로페놀 분해반응의 생성물질은  일탄/수질탄CO2입니다.

 

또한 피크르산 1몰 중 질소의 함유량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피크르산의 화학식을 알면 피크르산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고 그중 질소의 함유량이 몇 퍼센트인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크르산의 분자량은 229이고 피크르산에 포함된 질소의 분자량은 14*3=42입니다.

따라서 피크르산 1몰에 포함된 질소의 함유량은 42/229*100=18.34%입니다. 종종 출제되므로 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5류위험물 운반용기 주의사항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5류위험물  게시판 주의사항


화기엄금 

 

  제5류위험물  구조식

 

과산화벤조일(벤조일퍼옥사이드)의 화학식과 구조식

품 명 유기과산화물
지정수량 10kg
물질명 과산화벤조일(벤조일퍼옥사이드)
화학식
구조식

 

과산화메틸에틸케톤(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의 화학식과 구조식

품 명 유기과산화물
지정수량 10kg
물질명 과산화메틸에틸케톤(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화학식
구조식

 

아세틸퍼옥사이드의 화학식과 구조식

품 명 유기과산화물
지정수량 10kg
물질명 아세틸퍼옥사이드
화학식
구조식

 

 

  제5류위험물 히드록실아민등의 제조소의 특례

 

자세한 시험문제 유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드록실아민 안전거리 구하기, 공학용계산기 사용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 관련) Ⅻ.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 중 4.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 법의 기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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