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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

제6류위험물 종류 특성 반응식

by 서오리엄마 2023. 11. 24.

제6류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

 

제6류위험물은 산화성액체로 성질이 비슷한 제1류위험물 산화성고체와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제6류위험물은Ⅰ등급만 존재하는데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세 가지 품명이 그대로 물질명으로 쓰입니다. 여기에 둘 이상의 할로겐원소 간의 화합물인 할로겐간화합물도 추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할로겐간화합물의 물질명이 시험문제로 출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제6류위험물의 지정수량은 300kg으로 산화성액체이므로 각 물질의 분해반응식이 문제로 출제됩니다. 제6류위험물의 품명 및 지정수량, 위험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류-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허가기준)
위험등급
(운반기준)
유별 성질 품명
제6류 산화성액체
*제1류위험물산화성고체
1. 과염소산 300kg Ⅰ등급
2. 과산화수소
3. 질산

 

제6류 위험물의 종류

위험등급   Ⅰ등급
 유별 성질 지정수량 품 명 물질명 화학식
제6류  산화성액체 300kg 1.과염소산 과염소산 HClO4 
2.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농도36wt%↑ H2O2
3.질산 질산 비중1.49↑ HNO3
*할로겐간화합물 삼불화브롬,오불화브롬,오불화요오드 등 BrF3, BrF5, IF5
냉각소화
[운반용기 주의사항]
가연물접촉주의
[게시판 주의사항]
없음

 

위험물기능장용

(2)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물과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제6류 위험물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

*할로겐간화합물: 둘 이상의 할로겐원소 간의 화합물 ex) 삼불화브롬, 오불화브롬, 오불화요오드 등

삼불화브롬
오불화브롬
오불화요오드
BrF3
BrF5
IF5

 

제6류위험물 산화성액체의 법령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비 고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류위험물 필수 암기 내용

 

 제6류위험물 소화설비의 적응성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








제1류 제2류 제3류
4




5




6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



·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인산염류등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







봉상수(棒狀水)소화기          
무상수(霧狀水)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분말
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그 밖의 것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제6류위험물 소화설비의 적응성 암기팁]

소화설비의 적응성은 모든 유별을 다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제6류위험물은 같은 성질을 갖는 제1류위험물과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산화성고체인 제1류위험물과 산화성액체인 제6류위험물 모두 유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방법은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1류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의 경우 금수성 물질이므로 탄산수소염류분말,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으로 질식소화합니다. 나머지 위험물은 제1류위험물과 제6류위험물의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제6류위험물은 이산화탄소소화기 적응성이 세모인것만 따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금수성물질: 제1류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위험물 금수성물품

→탄산수소염류분말,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으로 질식소화

 

 제6류위험물 반응식

산화성액체이므로 분해반응식이 출제됩니다. 

제6류-위험물-반응식
제6류위험물 반응식

 

 제6류위험물 보관방법

  • 과산화수소 보관방법: 구멍 뚫린 마개가 달린 갈색유리병에 저장(상온에서 서서히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하여 폭발의 위험)
  • 질산의 보관방법: 직사일광에 의해 분해하여 이산화질소를 발생하므로 갈색병에 보관.

 

  제6류위험물 운반용기 주의사항

 

가연물접촉주의

 

  제6류위험물  게시판 주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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