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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57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승용차의 경우 7만 원을 부과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더 중한 승용차 기준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자세한 법규정 및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7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13만 원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 2024. 1. 9.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승용차 기준) 도로교통법 제 17조 3항에 의거 규정 속도를 위반 한 경우 승용차는 위반 속도에 따라 4만원에서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경미한 위반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통지기간(의견진술 기한)에 과태료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해주는데 속도위반의 경우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의 경우에만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은 첫달에는 3%, 60개월 까지는 1.2%가 붙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 2024. 1. 9.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에 의해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승용차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 한 경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는 20% 감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은 경우.. 2024. 1. 9.
끼어들기 신고 끼어들기 금지 위반 신고 도로 진입 진출로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차량은 기다리다 서행하다를 반복하며 본인 차례가 오길 기다리는데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서행하고 있는데 종종 앞에서 끼어들기하는 차량을 보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이와 같은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얌체운전자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