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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57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일반지역에서 위반한 승용차의 경우 4만 원을 부과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더 중한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에 대한 자세한 법규정 및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지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12만 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13만 원) 다만, 주차위반단속사실통보서를 받으신 후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줍니.. 2024. 1. 10.
연차 계산 연차발생기준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1년 미만의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이라는 조건 때문에 입사 후 1년 동안 총 받을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11개입니다. 하지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1년을 계속해서 근무하셨다면 1년 초과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니까요. 이 15개의 연차는 1년 미만 근속 시 매월 개근 후 받으셨던 11개의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근속 1년 초과 시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인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근속 1년 초과 시 발생하는 연차의 총 갯수는 15개였습니다. 법개정으로 15개에서 26개가 된 것입니다. 즉, 과거엔 1년 미만 근속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1년 미만 근속중에 쓰는 연차는 1년 근속 후.. 2024. 1. 9.
특수협박 특수폭행 처벌수위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제 283조(협박, 존속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에 의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특수'자가 붙으면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인 경우 일반적인 협박과 폭행.. 2024. 1. 9.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항에서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제한속도 20㎞/h 초과 40㎞/h 이하를 위반한 경우 일반 승용차는 7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더 중한 승용차 기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속도위반에 대한 자세한 법규정 및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4만 원~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7만 원~16만 원 제한속도 과태료 일반(승용차기준)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승용차기준) 20㎞/h 이하 40,000원 70,00..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