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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57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 소유주이신가요?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분의 경우 연납신청을 하신 후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ETAX 홈페이지 또는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 납부할세금 : 자동차세(1년 세액 신고납부) ○ 납세자명: ○ ○ ○ ○ 납부금액: ○ ○ ○ 원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1.5 ~ 1.31 (19시까지) ○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 2024년 01월 31일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 2024. 1. 12.
꼬리물기 신고 꼬리물기 모든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 할 때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꼬리물기라고 합니다. 교통정체 중임에도 무리하게 녹색불에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다 교차로 내에 갇히는 경우 당연히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꼬리물기의 경우 승용차 기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꼬리물기로 교통 정체를 더 심화시키는 운전자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꼬리물기 과태료 금액: 승용차 기준 5만원 꼬리물기 신고 방법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설치합니다. 첫 화면의 교통위반을 선택합니다. 동영상 또는 사진을 등록합니다. 위반항목 중 '교차로 통.. 2024. 1. 12.
꼬리물기 과태료 꼬리물기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에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위반한 것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라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꼬리물기입니다. 교통정체로 교차로가 꽉 막혀있는 상황임에도 녹색신호나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게 될 경우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에 정차하게 되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꼬리물기 과태료의 금액은 승용차 기준 5만 원입니다. 꼬리물기 과태료 금액: 승용차 기준 5만원 과태료금액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 2024. 1. 12.
끼어들기 과태료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진출입로에서 기다리며 서행하는 차들을 앞질러 끼어들 경우 실선과 점선 상관없이 모두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차들이 정상 속도로 주행중일 때 차로를 옮기는 것은 위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4의3.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4..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