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부동산실거래가조회

by 서오리엄마 2024. 3. 20.

아파트 연립다세대 실거래가 조회 

반려견을 입양하며 마당 딸린 작은집을 갖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을 찾기 시작하며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입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관심 있는 부동산의 지번 주소나 도로명을 입력하면 바로 연도별 실거래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원하는 부동산의 거래 내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관심 있는 부동산이 생길 경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거래유형이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인 경우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일 수 있어 의심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허위 실거래가를 등록해 부동산 시세 조작을 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거래를 막기 위해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거래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매매거래의 등기일자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파트부터 시행된 등기일자 공개 서비스는 올해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으로 실거래가 조회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새로운 소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공지사항 FAQ

rt.molit.go.kr

 

 

지도를 보며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해당 부동산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다가구, 연립, 빌라, 다가구 주택의 매매 및 전월세 거래의 실거래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매매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전용면적, 대지권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해제여부 및 해제사유 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거래유형(중개거래, 직거래), 전월세 계약인 경우 계약기간과 갱신요구권사용 여부, 보증금과 월세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실거래가-공개시스템-매매-물건-확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매매물건 확인

[전월세 실거래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전월세-물건-확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전월세 물건 확인

 

표의 우측 '전산공부'를 클릭하시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및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주구조, 건축 연도 등의 간단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빌라의 경우 최대 단점이 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인데 아래 빌라의 거래년도를 살펴보시면 2016년도 거래 이후 2021년이 되기까지 단 한 건의 거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라를 구입하실 때는 추후 파실 때 거래 자체가 힘들다 보니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삼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삼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삼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1999年 5月 1日 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者인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組合에 한한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住居施設用 土地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 3. 31., 2000. 1. 21., 2012. 12. 18.>

⑤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법률 제5958호(1999. 3. 31.) 제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댓글